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부세]부부가 18억 집 보유해도 세금없다 합산과세 "위헌"… 과세기준 9억 조정시 부부증여로 종부세 피해 [종부세]부부가 18억 집 보유해도 세금없다 합산과세 "위헌"… 과세기준 9억 조정시 부부증여로 종부세 피해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부부 증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2채이상 갖고 있는 세대가 부부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만들면 최대 18억까지 면제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수혜자"라며 "앞으로 다주택자의 부부증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앞으로 .. 더보기 `강부자` 세혜택, 국민 다수 부담으로 전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재산세 과표기준과 세율조정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무력화가 중산층의 세부담만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강부자 세감면 위해 국민 재산세 부담 증액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면서 해당 기준을 재산세에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지금 보다 더 늘게 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행 세법 대로라면 내년 주택 재산세 납세자의 과세액은 연도별 과표적용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60%(올해 55%)로 결정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종부세를 개편하면서 재산세 과표기준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